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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26 2014노558
위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E의 진술과 인감증명서의 기재내용,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E과의 합의에 따라 인감증명서의 뒷면에 볼펜으로 “지급날짜 2009년 8월 약속함”이라고 기재하고 피고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증거인 인감증명서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와 신빙성이 있는 E의 진술을 배척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때 피고인은 E과의 합의에 따라 위 인감증명서 뒷면에 볼펜으로 ”지급날짜 2008년 9월 약속함“이라고 기재하고 피고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부분을 삭제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 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검사의 위 사실오인 주장 중 변경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부분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나. 피고인이 연필로 “기업도시 보상을 받으면 주겠다”라고 기재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동사무소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즉시 연필로 ‘기업도시 보상을 받으면 주겠다’라는 문구를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하였으나, E이 이를 지우고 볼펜으로 ‘지급날짜 2009년 8월 약속함’이라고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에 의하면 인감증명서 뒷면 감정대상 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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