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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누2497 판결
[도로사용료부과처분취소][공1994.8.1.(973),2123]
판시사항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에 관한 사용료부과처분에 대한 불복방법02. 위 "가"항의 사용료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을 함에 있어 행정심판법 제35조 소정의 재결의 방식에 관한 규정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에 관한 사용료부과처분을 받은 자는 그 부과 또는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131조 제3항, 제4항, 제5항 및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하고 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다시 행정심판법상의 행정심판을 청구할 필요 없이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나. 위 "가"항의 사용료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을 함에 있어서 행정심판법 제35조 소정의 재결의 방식에 관한 규정에 따라야 하는 것도 아니다.

원고, 상고인

동성인쇄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영도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에 관한 사용료부과처분을 받은 자는 그 부과 또는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131조 제3항, 4항, 5항 및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하고 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다시 행정심판법상의 행정심판을 청구할 필요 없이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 이의신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을 함에 있어서 행정심판법 제35조 소정의 재결의 방식에 관한 규정에 따라야 하는 것도 아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사용료부과처분에 관한 원고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한 피고의 1992.12.21.자 이의신청처리통보를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재결로 본 다음, 원고가 같은 달 23. 위와 같은 이의신청을 기각한다는 통지를 받고서도 서울특별시장에게 다시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등 불필요한 절차를 거치느라 행정소송 제기기간인 60일을 경과한 후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상, 그중 사용료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취소를 구하는 주위적 청구는 이미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원고의 이의신청에 대한 피고의 기각재결을 별도의 행정처분으로 보아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예비적 청구 역시 부적법하다고 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는 바,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지방자치법행정심판법의 관계규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위 이의신청처리통보가 행정심판법 제35조 소정의 방식에 따른 것이 아니어서 위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재결로 볼 수 없다는 전제 아래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이므로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김상원(주심) 박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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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3.12.29.선고 93구1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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