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76. 10. 29. 선고 76누167 판결
[하천사용료추가부과처분취소][집24(3)행,50;공1976.12.1.(549) 9466]
판시사항

가. 하천점용료가 지방자치법 130조 소정 사용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국유하천관리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 지방자치법 128조 130조 의 적용 여부

나. 하천사용료(점용료)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판결요지

가. 지방자치법 제7조 본건 허가 당시의 하천법 제26조 , 제27조 제29조 의 각 규정취지에 비추어 지방자치법 제130조 에 사용료라고만 되어있다 하여 점용료가 제외된다고 할 수 없고 국유하천이라 할지라도 그 관리자가 지방자치단체라면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의 권리에 관한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30조 의 규정이 적용된다.

나. 하천사용료(점용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부과처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으면 다시 소원을 제기 할 필요없이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 하여야 한다.

원고, 상고인

서울사력공업합자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영조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이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본건 허가당시의 하천법 제26조 제27조 제29조 의 각 규정에 의하면 하천관리자인 지방자치단체는 하천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 그 점용료 사용료 및 그 정수방법에 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이를 규정할 수 있게 되어 있어 하천관리자인 서울특별시는 동법의 위의 각 위임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등(사용료포함)정수조례를 제정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조례에 의한 피고의 하천사용료(점용료포함)부과 및 징수처분에 대하여 위법 또는 착오가 있음을 인정한 때에는 그 부과 및 징수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하게되어 있고 이에 대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결정에 불복이 있으면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130조 의 규정취지라 할 것이고 위 법조에 사용료라고만 되어 있다 하여 점용료가 제외된다고는 할 수 없고 그리고 국유하천이라 할지라도 그 관리자가 지방자치단체이라면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의 관리에 관한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30조 의 규정이 적용된다 할 것이고(본건 허가당시의 하천법 제27조 에는 토석 또는 사력의 채취를 하천의 점용과 구별하여 허가사용으로 규정하고 징수에 관하여 동법 제29조 에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하천법의 위의 각 규정이 이를 특별히 해제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현행 하천법에서 하천사용로 또는 점용료라고 규별하여 규정하여 있다고 하여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30조 의 공공시설의 사용료와는 다른 것이라는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와 같은 하천사용료(점용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그 이의신청에 대한 피고의 결정에 불복이 있으면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후 다시 소원을 제기할 필요없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가 1974.4.6피고의 본건처분의 통지를 받고서 10일이 경과한 후인 그 달 24일 국무총리에 소원을 제기하였다가 그해 6.3 그 기각결정이 되고 그 달 20일 그 재결통지를 받고서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본소는 행정소송의 제소에 있어서 그 전치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소라 할 것이라 하여 소각하 판결을 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는 하천법지방자치법의 관계규정의 법의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원심의 정당한 판단 판결을 비의하는데 불과하여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김영세 안병수 김용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