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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5. 10. 7. 선고 75누191 판결
[과태료부과처분취소][공197511.15.(524),8690]
판시사항

급수사용료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판결요지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7조 수도법 제17조 서울특별시급수조례제43조의 규정들을 종합하건대 급수사용료등에 관한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할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았으면 다시 그 결정에 대하여 소원을 제기할 필요없이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원고, 상고인

김희덕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갑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구자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규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지방자치법 제130조 , 제7조 수도법 제17조 , 서울특별시 급수조례 제43조의 규정들을 종합하건대 이 사건에서와 같은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고, 피고로부터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았으면 다시 그 결정에 대하여 소원을 제기할 필요없이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시말하면 지방지치법 제130조 및 서울특별시 급수조례 제43조에 의한 서울특별시장에게 대한 이의신청이 행정소송법 제2조에서 말하는 소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당원 1964.5.19. 선고 63누167 판결 참조) 논지는 이 사건의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한 이의신청은 소원의 전심절차에 불과하고 소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상고인의 독자적 견해이다.

원심판결에는 소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의 견해가 일치하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이영섭 한환진 이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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