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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5. 11. 11. 선고 74누195 판결
[도료점용료부과처분취소][공1975.12.15.(526),8727]
판시사항

가. 지방자치단체의 도로점용료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의 제소기간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원고에게 보낸 이의에 대한 회시를 이의신청을 기각한 재결로 볼것인지의 여부

판결요지

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에 관한 사용료(도로점용료) 부과처분을 받은 자는 그 부과 또는 징수에 대하여 위법 또는 착오가 있는 것을 인정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130조3항 4항 , 5항 동법 127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는 행정소송법 5조 에 의하여 그 결정서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나. 원고회사가 제출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피고시장이 보내온 이의신청에 대한 회시는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재결로 보아야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한국전력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계창업, 강서룡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고 회사는 1973.8.30. 동년 8. 28자 본건 도로점용료 부과처분에 관한 납부통지를 받고 이에 불복하여 동년 9.7. 피고 시장에게 위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였던 바 동년 9.15. 피고 시장으로 부터 위 심사청구는 그 청구의 근거와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심사 청구서가 반려되자 동년 10.12. 다시 피고시장에게 위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동년 10.16. 피고 시장으로부터 위 이의신청은그 이유가 없다는 내용의 이의에 대한 회시를 받게되자 원고회사는 동년 11.14. 처분청인 피고시장을 경유하여 국무총리에게 위 부과처분에 대한 소원을 제기하고 동년 12.27.자 국무총리의 소원 기각재결서를 1974.1.16. 송달받고 동년 2.11.이건 소송을 제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3항 , 제4항 , 제5항 동법 제127조 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에 관한 사용료부과처분을 받은자가 그 부과 또는 징수에 대하여 위법 또는 착오가 있는 것을 인정할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지방 자치단체의 장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때는 행정소송법 제5조 에 의하여 그 결정서 송달을 받은날로부터 1월이내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인 바 위 1973.9.7.자 원고회사의 피고시장에 대한 심사청구는 그 표제야 어떻든 이를 위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3항 소정의 이의신청으로 보아야 할 것인즉 피고 시장이 심사청구의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심사청구서를 반려한 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며 위 1973.10.16.자 피고시장의 이의에 대한 회시는 이를 원고의 위 1973.9.7.자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재결로 보아야 할 것 이므로 원고회사로서는 위 이의신청 기각회시를 받은 동년 10.16.부터 1개월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인데도, 위에서 본바와 같이 국무총리에 대하여 다시 소원을 제기하는 등 불필요한 절차를 거치는 사이에 위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1974.2.11.자로 본건 솟장을 원심 법원에 제출하고 있다.

따라서 위 점용료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본위적 청구는 이미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것으로서 본안에 나아가 판단하기에 앞서 각하되어야 할 것이었는데 이를 간과한 원심은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영섭(재판장) 민문기 김윤행 김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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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4.7.3.선고 74구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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