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러 철회하거나 추가한 주장을 참작하여 제1심판결 제7쪽 제7행부터 제9쪽 제1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제1심판결 제7쪽 제7행 ~ 제9쪽 제13행)
가. 피고가 몰취한 위약금이 과다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1)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분양계약 및 이 사건 발코니확장계약을 해제하면서 총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몰취한 것은 이 사건 분양계약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부당하게 과다하므로, 위약금은 총 계약금액의 5% 정도로 감액되어야 하고, 따라서 피고가 위 각 계약을 해제하면서 위와 같이 과다하게 몰취한 위약금은 부당이득금으로 원고에게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하면서 총 분양대금의 10%에 해당하는 57,270,000원을 위약금으로 몰취하였고, 이 사건 발코니확장계약을 해제하면서 총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935,550원을 위약금으로 몰취하였다. 2)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분양계약서 및 이 사건 발코니확장계약서의 위약금 조항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봄이 상당한바,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분양계약 및 이 사건 발코니확장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지위, 위 각 계약의 목적과 내용, 분양대금 및 발코니확장대금에 대한 손해배상예정액의 비율, 이 사건 발코니확장계약과 관련한 피고의 의무위반 정도 및 이로 인한 원고의 피해 정도, 통상의 부동산 거래에서 손해배상예정액은 총 계약금액의 10% 정도로 정해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