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천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음주 전력이 있음에도, 2020. 7. 31. 17: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보령시 웅천읍 열린 바다 1길 10에 있는 무창포 해수욕장에서부터 같은 시 주포면 봉 당리 소재 서해안 고속도로 상행선 204.4.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km 의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1부( 인천지방법원 2014고약92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하였는바,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
당시 피고인은 횡설수설하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당시 주취상태에 비추어 자칫 큰 인명사고를 야기할 우려도 컸다고
보인다.
음주 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 신체를 위협하는 범죄로 그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음주 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현행 도로 교통법은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과 공판과정에 드러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