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9.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0m 구간의 도로에서 D BMW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적발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으나, 단속 당시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몸을 비틀거리며 잘 걷지 못하는 등 만취상태였는바, 신고자의 적극적인 만류가 없었다면 자칫 큰 인명사고를 발생시켰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범죄로 그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을 고려할 때 엄단할 필요가 있다.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현행 도로교통법은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과 공판과정에 드러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