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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2.17 2020고단32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 20:27 경 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양 촌 읍 김 포한 강 4로 420번 길 100 양곡 우회도로 사거리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12 신고 사건처리 표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하였는바,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

당시 피고인은 신호를 지키지 않은 채 비틀대며 주행하는 등 위험한 방법으로 운전하여 자칫 큰 인명사고를 야기할 우려도 컸다고

보인다.

음주 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 신체를 위협하는 범죄로 그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음주 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현행 도로 교통법은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과 공판과정에 드러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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