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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3.24 2020고정9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08. 23:27 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백석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출발하여 같은 날 부천시 B 앞 도로까지 약 30km를 혈 중 알콜 농도 0.076% 인 주 취 상태로 C 소유의 D 300C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 신체를 위협하는 범죄로 그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음주 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현행 도로 교통법은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과 공판과정에 드러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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