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27. 01:55경 김포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벤츠S3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내사보고(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날인거부) 판시 전과 : 인천지법 2016고약전3601호 약식명령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고인은 주취 중 운전으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도 일으켰는바,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구체화시켰고, 자칫 인명사고를 야기할 우려도 농후하였다고 보인다.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범죄로 그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을 고려할 때 엄단할 필요가 있다.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현행 도로교통법은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리를 불렀는데 무엇이 문제냐. 운전을 하지 않았다’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에 서명을 거부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는바,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