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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4.10.17 2013가합898
건물명도 등
주문

1. 이 사건 반소를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 2,...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그 지상 건물인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철근콘크리트조 토기와지붕 판매점 53㎡(이하 ‘이 사건 편의점’이라 한다)은 원래 B의 소유였는데, 피고는 2009. 7. 15. B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 및 편의점을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월 차임 300,000원, 임대차기간 2009. 7. 15.부터 2016. 7. 1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면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차임은 매년 3월부터 9월까지 7개월간만 후불로 각 월의 30일에 지급하고, 차임 지급 시 관리비(전기세, 수도세 포함) 10만 원을 함께 지급하기로 약정한 다음, 그 무렵 B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 및 편의점을 인도받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 및 편의점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2009. 3. 16. ‘C편의점’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0. 4. 7. ‘D주차장’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4륜 오토바이 및 자전거를 보관하면서 매년 3월부터 9월까지 주차장 영업을 하고, 이 사건 편의점에서 편의점 영업을 하고 있다.

다. E은 B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여 2011. 3. 1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후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가 E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여 2012. 6.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한 2012. 6. 29.부터 현재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차임 및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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