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5. 21.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인 부산 기장군 C건물 1층 약 7평 점포(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600,000원, 임대차 기간 2013. 5. 21.부터 2015. 5. 20.까지로 각 정하여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상가에서 편의점을 운영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후 1년씩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나. 피고의 부인이자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피고의 대리인인 D는 2018년 6월초 원고의 남편으로 실제 이 사건 상가에서 편의점을 운영하였던 E에게 전화를 하여 임대차계약의 갱신과 관련하여 논의하였는데, 당시 D는 갱신을 한다면 1년 연장할 것을 요구하였고 E은 2018년 9월까지 영업을 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하에서는 E과 D의 행위도 원고와 피고의 행위로 각 정리한다). 다.
원고는 2018. 6. 17. 피고에게 전화를 걸어 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800,000원에 이 사건 상가의 신규 임차인을 구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요청하였는데, 피고는 이를 완강히 거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8. 6. 19. 피고에게 “6월 20일부터 3개월 뒤에 계약해지됨을 알려 드립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였고, 2018. 6. 20. 피고에게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임대차계약이 해지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동 내용증명에는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여 신규 임차인과의 권리금계약의 체결을 앞두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마. 피고는 2018. 6. 22. 원고와의 통화에서 월 차임 1,500,000의 조건에 신규 임차인을 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가, 2018. 6. 25. 원고와의 통화에서는 보증금 10,000,000원에 월 차임 800,000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