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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17 2018가합104892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4,001,000원 및 그중 51,7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2. 1.부터, 187,450,000원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2014. 7. 31. 피고에게 서산시 C 대 7,337㎡ 및 그 지상 건물을 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16,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기간 12개월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대지 및 건물을 인도하였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매년 갱신되었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는데, 지급하지 않은 차임은 총 506,680,000원(2014년 차임 57,500,000원 2015년 78,030,000원, 2016년 차임 176,450,000원, 2017년 차임 중 62,700,000원 2018년 9월까지 차임 132,000,000원)이다.

3) 원고는 피고에게 2014년과 2015년에 총 156,321,000원(직접 대여한 돈 70,721,000원 + 피고 대표이사 D을 통하여 대여한 돈 85,600,000원)을 대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내지 9,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663,001,000원(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정한 차임 중 미지급 금액 506,680,000원 차용금 156,321,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①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데(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16601 판결 등 참조),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처분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갑 제4호증 를 작성한 점, ② 원고는 2017. 10. 23. 피고에게 미지급 차임의 지급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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