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8. 10. 13...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 소유관계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각 1/7 지분에 관하여 1984. 9. 29. 원고 및 선정자들, C,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C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 및 건물 신축 1) C은 1993. 11. 17.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에 신축할 건물을 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500,000원(매년 초 연세로 지급), 임대차기간 1994. 1. 17.부터 1999. 1. 18.까지 72개월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임대차계약서에는 이 사건 토지에 있던 폐기물 처리비 등 피고가 지출한 비용 합계 31,700,000원이 기재된 지출명세서가 첨부되어 있고, 특약사항에 월세를 편의상 연세로 매년 초에 지급하되, 위 지출명세서에 기재된 공사비용의 50%를 공제하여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 지상 신축 건물을 편의상 지주 명의로 하되 공사비 일체는 피고가 부담하여 시공하였으며 임대인은 공사비 일체를 인정한다고 기재되어 있었다. 2)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자동차관련시설인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였고, 1993. 12. 3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와 선정자들, C, D가 건축물대장상 소유자로 등록되었다.
3) C은 E종친회의 대표자로서 1994. 1. 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600,000원(쌍방 합의하에 매년 500,000원씩 인상, 연세로 지급), 임대차기간 1994. 1. 1.부터 1999. 12.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4) C은 2000. 1. 17.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연 20,000,000원, 임대차기간 2000. 1. 17.부터 2003. 1. 17.까지 36개월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