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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13 2014노8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 A 피해자 B은 주점에서 피고인 A과 몸싸움을 하다가, 함께 바닥에 넘어져 서로 엉켜 뒹구는 과정에서 바닥에 떨어져 있던 깨진 맥주병에 왼쪽 손을 찔려 왼쪽 손 등에 상해를 입었을 뿐이고, 피고인 A이 주점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 B의 왼쪽 손을 찌르거나, 주점 밖에서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 B의 머리와 어깨를 내리쳐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해자 A에 의하여 깨진 맥주병으로 왼쪽 손을 찔려 선혈이 낭자한 급박한 상황에서 급히 병원으로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A이 피고인 B을 가로막아 오로지 현장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몸부림을 쳤을 뿐이고, 머리로 피해자 A의 안면부를 들이받아 피해자 A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은 각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각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이 사건 각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항목에서 자세한 이유를 설시하여 피고인들의 각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판단을 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이를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각 사실오인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비록 피고인 A이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기는 하나,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사소한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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