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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26 2013노19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공범인 H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깨지지 않은 소주병으로 피해자 A의 몸과 어깨 부위를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A도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 B의 오른손 엄지 부분을 내리쳐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A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① 피고인은 골프채로 피해자 H의 팔과 무릎을 내리친 적이 없고, 깨진 맥주병을 들고 피고인을 공격하는 피해자 H의 손목을 쳤을 뿐 무릎에 상해를 가한 적도 없다. ② 피고인이 들고 있는 골프채는 깨진 유리병을 들고 피고인을 공격하는 피해자 H 등에게는 위험한 물건으로 인식될 수 없다. ③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B의 공동피고인 H과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일행인 I, J, L과 함께 2011. 5. 25. 22:00경 시흥시 F에 있는 ‘G’ 식당에서 밥과 술을 먹던 중, 공동피고인 H과 위 L이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위 L이 화가 나 맥주병을 집어 던져 그 맥주병이 피해자 A(26세 이 앉아 있던 테이블 쪽으로 날아갔다.

공동피고인 H은 위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고 생각하고 이에 화가 나 위 A에게 맥주병을 집어 들고 위 A에게 다가가려 하였으나 일행인 J 등이 말려 저지되었고, 잠시 후 위 A이 위 식당 밖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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