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4.26 2018노2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D와 공동하여 상해, 공갈의 범행을 저지르고, 단독으로 상해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 사건 피해자가 5명에 이르고 범행의 내용 및 일련의 범행 과정 등에 비추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2015년 경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년, 2017년 경에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죄, 협박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감금죄로 4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당 심에서 상해 피해자 F, 협박 피해자 J과 합의한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불우한 성장 배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형법 제 350조의 2, 제 350조 제 1 항, 제 30 조( 위험한 물건 휴대 공갈의 점),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위 파기 사유에서 본 사정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