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4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험한 물건 휴대 공갈의 점에 관하여 죄명을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공갈) ’에서 ‘ 특수 공갈’ 로, 적용 법조를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350조 제 1 항 ’에서 ‘ 형법 제 350조의 2, 제 350조 제 1 항 ’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다.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50조의 2, 제 350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공갈의 점), 각 형법 제 350조 제 1 항( 공갈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연인 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와 동거하면서 금품을 갈취하는 수단으로 수차례 폭행, 협박을 하고, 그 과정에서 옷걸이용 쇠파이프, 칼 등의 위험한 물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