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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8.28 2018가단4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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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주시 덕진구 D 답 23㎡> 중 별지 도면(☞ 참고도)에 표시된 2, 3, 4, 5, 6, 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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