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10.24 2018가단13761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1) 원고 A에게, ① <군산시 D 답 836㎡> 중 별지 해당 도면에 표시된 9, 8, 5, 6, 9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
1. 피고는 (1) 원고 A에게, ① <군산시 D 답 836㎡> 중 별지 해당 도면에 표시된 9, 8, 5, 6, 9의 각...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