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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2.05 2020가단107697
퇴직금 청구의 소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23,103,576원, 원고 B에게 13,856,464원, 원고 C에게 16,446,575 원 및 위...

이유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부부사이 인바, 피고 D 명의로 ‘F’( 이하 ‘ 이 사건 학원’ 이라 한다)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마친 후 함께 이 사건 학원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 A은 2006. 12. 22.부터, 원고 B은 2013. 1. 3.부터, 원고 C은 2010. 12. 15.부터 각 이 사건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다가 2020. 1. 31. 이 사건 학원 폐업으로 인하여 같은 날 퇴직하였다.

다.

원고들은 퇴직 이후 이 사건 변론 종결 일까지 피고 들 로부터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는바, 각 퇴직금 액수는 원고 A 23,103,576원( 근속 일수 4,789일, 퇴직 전 3개월 급여 540만 원, 평균임금 58,695.66원), 원고 B 13,856,464원( 근속 일수 2,585일, 퇴직 전 3개월 급여 600만 원, 평균임금 65,217.4원), 원고 C 16,446,575원( 근속 일수 3,335일, 퇴직 전 3개월 급여 552만 원, 평균임금 6만 원) 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7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이 사건 학원의 공동 사업주로서 이 사건 학원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 자인 원고들에게 각 미지급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1) 피고 D은 원고들의 사용자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피고 D은 이 사건 학원의 사업자 등록 상 대표자로 명의만 등록되어 있을 뿐 위 학원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들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들의 사용자가 아닌 피고 D이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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