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구미시 B 소재 C 실 경영자로서 상시 2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플라스틱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1.부터 2020. 4. 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7,472,257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 피고인은 퇴직금 명목으로 월 급여에 35 만원씩을 추가 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와 같이 지급하였다고
주장 하나, 위와 같은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설사 그러한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약정이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8조 제 2 항 소정의 퇴직금 중간 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 청구권을 근로 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 법규 인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8조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고, 사용자가 사법상의 효력이 없는 ‘ 매 월의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한다’ 는 내용의 약정을 내세워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이를 퇴직금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