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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6.12 2016고단8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벤츠 B2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8. 23:3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D에 있는 E 식당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한국관 사거리 쪽에서 단계 택지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며 2 차로에서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그 앞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이 던 택시기사 F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차량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H( 여, 1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불상 액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무죄부분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소정의 ‘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 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 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위 도주 운전 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 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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