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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31 2016고정39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7. 21:15 경 서울 강남구 논 현로를 차병원 사거리 쪽에서 학동 역 쪽으로 4 차선 중 3 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 히 하여,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D이 운전하는 E 라 세 티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라 세 티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 중이 던 F이 운전하는 G 알 페 온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사고 현장에 도착하자 인도 위로 차량을 진행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보고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현장사진, 사고차량사진,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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