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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14 2018고단1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소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0. 22:5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에 이르러 봉명 사거리 방면에서 봉정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도로를 1 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1 차로는 좌회전만 가능한 차로로 직진 주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직진 주행하려면 미리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1 차로에서 그대로 직진 주행한 과실로, 반대편 1 차로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26 세) 운전의 F 그 랜 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및 펜더 등을 피고인의 소렌토 응용 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위 그 랜 져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 여, 26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 랜 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등을 수리비 1,110,95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의 점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이 정하는 “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 ”라고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 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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