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6.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J 앞에서 AN으로부터 50만 원을 받고 AN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약 2그램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1. 경 부산 사하구 AO에 있는 AP 앞에서 AN에게 필로폰 약 10그램을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A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의 기재
1. 판시 전과 : 조회 결과 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인정 근거 ; 마약류 암거래가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 1 범죄( 필로폰 매도) [ 권고 형의 범위] 매매 ㆍ 알선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 가중영역 (1 년 6월 ~4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제 2 범죄( 필로폰 제공) [ 권고 형의 범위] 매매 ㆍ 알선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 가중영역 (1 년 6월 ~4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6 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매도하고 제공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4번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