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 액에 상당한 금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고 2015. 12.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5. 23. 16:00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D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07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30. 13:2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D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05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2 회)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순 번 4, 6, 7, 각 첨부 증거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기준)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매매 ㆍ 알선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 가중영역 (1 년 6월 ~4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매매 ㆍ 알선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