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12. 30. 장 흥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을 제공,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을 제공, 투약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5. 29. 12:00 경 창원시 의 창구 C에 있는 D 운영의 상호 없는 고물상 야적장에서, 위 D에게 필로폰 약 0.09g 을 건네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19. 17:00 경 김해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생수에 희석시킨 후 피고인의 왼쪽 팔 부위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마약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판결 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매매 ㆍ 알선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 가중영역 (1 년 6월 ~4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5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동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