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8.부터 2015. 9. 30...
이유
1. 인정사실 【증거】갑1, 갑2, 갑3, 갑5와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공사도급계약 (1) 피고는 2014년 무렵 B㈜(이하, ‘B’이라 한다)로부터 인천 서구 C에 있는 B 건물 신축공사를 수급하였다.
(2) 원고는 2014. 2. 무렵 피고와 사이에 위 신축공사 중 창호공사에 대하여 공사대금 95,000,000(부가가치세별도)원, 기간 2014. 3. 10.부터 2014. 3. 31.까지(그 후 2014. 5. 10.로 기간을 연장하였다)로 정하여 원고가 창호공사를 맡아 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가 2014. 5. 10. 창호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4. 4. 17.에 3,000만 원, 2014. 9. 5.에 3,000만 원 등 합계금 6,000만 원을 받았다. 라.
피고는 신축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7. 7. 준공검사를 받았다.
2. 당사자의 주장과 이 법원의 판단
가. 본소청구(물품대금채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사대금 104,500,000(=95,000,000 95,000,000x0.1)원에서 기지급 공사대금 6,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 44,500,000(=104,500,000-60,0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반소청구(손해배상채권)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창문틀을 두께 150mm 의 알루미늄 새시 바로 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원고가 두께 125mm 의 알루미늄 새시 바를 사용하여 시공한 하자가 있고, 하자를 보수하기 위하여 이를 철거하고 다시 시공하는 경우 하자보수비용은 62,250,000원이다.
(2) 원고의 반론 원고가 피고와 협의하여 두께 125mm 의 알루미늄 새시 바를 사용하여 시공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갑4의 1, 2, 갑8, 갑10의 1, 2, 을1, 을6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감정인 E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