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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02 2015고정1065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교회 담임목사 C를 반대하는 자칭 "D종교단체"의 교인이다.

피고인은 2015. 1. 4. 10:00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B교회 1층 천막예배당 앞에서 C를 지지하는 자칭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의 전도사인 피해자 F이 신도들을 상대로 예배 안내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끌어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동영상 재생시청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몹시 경미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범행 경위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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