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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02 2015고정158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교회 전 담임목사 C를 지지하는 "비상대책위"(비대위)에서 집사로 일하는 자이다.

피해자 D(61세)은 위 C를 반대하는 "교회를 바로 세우는 모임"(교바모)의 교인이다.

피고인은 2014. 12. 14. 09:53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B교회 주차타워3층 본당 연결통로에서, 본당으로 들어가려는 '비대위 측' 신도들과 이를 막으려는 '교바모 측' 신도들 간에 충돌이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오른손과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목과 얼굴 등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회 본당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인바, 이는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행위 태양 및 피해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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