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22 2015고정153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가정주부로서 B교회의 C 소속 신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4. 10:00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대한예수장로회 B교회 천막예배당 앞 노상에서, B교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소속 피해자 E(여, 53세)이 신도들을 안내하지 못하게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과 등 부위를 약 5회 가량 툭 툭 치며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교회신자 약 10여명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 E에게 "사탄의 앞잡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