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13 2015가단101598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0. 10. 1. 피고와 사이에, 수입식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40,000,000원을 계약기간 1년간 투자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피고로부터 투자 원금을 반환받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투자금 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 3,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투자금 4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C을 통해 원고에게 투자금을 일부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