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9,4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7. 7. 29.부터 2017. 12. 21...
이유
인정 사실 피고 주식회사 C(이 ‘피고 C’라 한다)는 경영컨설팅업, 자산운용업, 투자자문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원고는 2016. 7. 15. 피고들과의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B는 당시 원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약정의 처분문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자금투자계약서 원고와 피고 C, 피고 B는 상호간 자금 투자지원과 관련한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피고 C의 사업활동에 대한 지원 목적으로 원고가 투자하고 이에 대한 수익 관련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피고 B는 피고 C의 책임을 연대하여 보증한다.
제2조[투자금] 본 계약상 원고가 피고 C에게 투자하는 금액은 일금 삼억원( 300,000,000)으로 한다.
제3조[계약기간] 투자 계약기간은 투자금 전액 입금일로부터 1년까지로 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전액 변제한다.
단, 상호 합의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제4조[상환방법 및 수익지급]
1. 제2조의 투자금 원금은 2017년 7월 15일 전액 변제한다.
2. 제1항의 투자원금의 수익금은 매월 5일,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원고가 지정하는 아래 은행으로 송금한다.
(중략) 제6조[기한이익 상실]
1. 피고 C가 제4조의 투자원금 상환일을 30일 이상 지체한 경우 즉시 기한이익을 상실하여 원고는 잔여 투자금액 전부의 상환을 피고 C에게 청구할 수 있다.
2. 피고 C가 제4조의 투자수수료를 연속하여 2회 연체한 경우 또는 제4조를 위반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후략) 원고는 2016. 7. 15. 피고 C에게 이 사건 약정이 정한 투자금 중 299,45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 C는 2017. 4. 5.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 제4조 제2항이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