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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5.30 2016가단10935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에 2005. 11. 7. 10,000,000원, 2005. 11. 10. 10,000,000원, 2005. 11. 15. 20,000,000원 합계 40,000,000원을 이체하였다.

나. 원고는 2005. 11. 7.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10,000,000원을 이자 월 5.5%, 지연손해금 66%, 변제기 2005. 12. 7.로 정하여 대여한다는 내용의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05. 11. 11. 피고와 사이에, 원고와 피고는 50:50의 투자금을 투자하고, 피고가 이를 수령하여 청주시 상당구 C 소재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2005. 12. 11.부터 매월 22일, 2일, 12일(10일 기준)에 손익금을 정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위 유흥주점을 동업으로 운영하다가 2006. 2. 18. 원고가 피고에게 96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유흥주점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유흥주점에 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1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 명의 은행계좌에 이체한 합계 40,000,000원은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4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원고와 유흥주점을 동업하기로 계약하고, 원고로부터 동업계약에 따른 투자금 40,000,000원을 받은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자신의 투자금액에 비해 이익이 적고 외상이 많이 발생된다는 이유로 혼자 영업을 하겠다고 하여 피고는 유흥주점에 대한 모든 권리를 원고에게 양도하고, 원고는 자신의 투자금 40,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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