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반가구 및 침대의 유통,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C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2012. 6.경부터 (주)D을 운영하는 피해자 E(남, 54세)으로 하여금 C(주)가 침대용 매트리스 완제품을 공급받는 거래처인 F 등에 매트리스 스프링의 원료인 경강선을 직접 납품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로부터 경강선을 공급받아왔다.
1. 유가증권위조
가. 피고인은 2013. 7. 26.경 경기도 남양주시 G에 있는 C(주)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C(주) 발행의 발행일 2013. 7. 26. 지급기일 2014. 1. 30. 지급장소 하나은행 성수역지점으로 되어 있는 액면금 70,000,000원의 약속어음 뒷면 제1배서란에 ‘H I빌딩 J 서울시 광진구 K 임대업 부동산’이라고 새겨진 미리 위조한 명판을 찍고 J의 이름 옆에 위조한 J의 도장을 날인하여 유가증권인 약속어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인 J 명의의 배서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26.경 위 C(주)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C(주) 발행의 발행일 2013. 7. 26. 지급기일 2014. 1. 30. 지급장소 하나은행 성수역지점으로 되어 있는 액면금 80,000,000원의 약속어음 뒷면에 약속어음 뒷면 제1배서란에 ‘H I빌딩 J 서울시 광진구 K 임대업 부동산’이라고 새겨진 미리 위조한 명판을 찍고 J의 이름 옆에 위조한 J의 도장을 날인하여 유가증권인 약속어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인 J 명의의 배서를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9. 4.경 위 C(주)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C(주) 발행의 발행일 2013. 9. 4. 지급기일 2014. 2. 10. 지급장소 하나은행 성수역지점으로 되어 있는 액면금 130,000,000원의 약속어음 뒷면에 약속어음 뒷면 제1배서란에 ‘H I빌딩 J 서울시 광진구 K 임대업 부동산’이라고 새겨진 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