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6. 05:50 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사우나에서, 위 사우나의 여탕 탈의실에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 여성 2명의 나체를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스마트 폰으로 임의로 동영상 촬영한 것을 포함하여, 2014. 7. 5. 08:24 경부터 2015. 5. 16. 05:5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국과수 감정 의뢰 회신 및 추가 입건에 대한 건, 범죄 일람표 (4) 차량 특정 및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에 대한 수사), B에 있는 C 여탈 촬영 동영상 캡 쳐 화면, 전 여자친구 E 나체 사진, 현재 여자친구 F 나체 사진, 버스 내 취침 중인 여성 치마 속 촬영 영상 캡 쳐 화면, 피해자들 사진 및 동영상 CD
1. 감정 의뢰 회보서, 디지털분석 감정서, 복원 파일 CD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폭력 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