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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06 2017고단273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 17:08 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역 역사 안에서, 회색 치마를 입은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을 피해자 몰래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스마트 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3. 28. 17: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명의 여성 피해자들의 치마 속과 허벅지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범죄 동영상 정지 화면 사진 첨부)

1. 발췌한 범죄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횟수, 촬영 방법 및 촬영 부위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나이 어린 대학생으로 초범인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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