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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30 2016고단180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11. 18:09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1번 출구 앞에서, 스마트 폰이 부착되어 있는 종이가방을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 치마 아래에 들이대고 위 스마트 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치마 속 부분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3. 18. 경에 이르기까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촬영함으로써,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범죄 동영상 정지 화면 사진 첨부)

1. 발췌한 범죄 관련 동영상 정지 화면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촬영 부위, 범행 횟수 등을 고려하되, 피고 인의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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