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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10.23 2014가단12421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은 연대하여 1,758,565,282원과 그중 981,870,007원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보해상호저축은행(이하 ‘파산은행’이라 한다)은 2010. 2. 5.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여신과목 종합통장대출, 여신(한도)금액 600,000,000원, 여신기간 2011. 2. 5.까지, 약정이자율 연 12%, 약정지연손해금율 연 25%로 정한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 피고 C는 위 여신거래약정상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파산은행은 이 사건 거래약정과 관련하여 피고 회사와 사이에, 2010. 7. 13. 여신(한도)금액을 920,000,000원으로, 2010. 9. 16. 여신(한도)금액을 1,150,000,000원으로 각 변경하는 각 추가약정(이하 ‘이 사건 각 추가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위 각 약정상 채무를 모두 연대보증하였다.

다. 피고 C와 피고 D는 2010. 8. 19. 각 1,196,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피고 회사가 파산은행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포괄근보증을 하였다. 라.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약정과 이 사건 각 추가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 명의로 된 파산은행에 대한 종합통장계좌에서 2010. 2. 5.부터 2010. 10. 4.까지 1,143,360,867원(이자로 공제된 돈을 포함)을 인출하였다.

마. 파산은행은 2012. 3. 5.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아 원고가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바. 현재 이 사건 거래약정과 이 사건 각 추가약정에 따라 발생한 여신잔액은 981,870,007원, 총이자는 84,953,278원, 총이자 연체료는 691,741,997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되는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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