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동성헬스팜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4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9. 24...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보해상호저축은행(이하 ‘파산은행’이라 한다)은 2009. 9. 23. 주식회사 동성헬스팜(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여신과목 종합통장대출, 여신(한도)금액 20억 원, 여신기간 만료일 2010. 9. 23., 약정 이자율 연 12%, 약정 지연손해금율 연 25%로 정한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소외 회사의 파산은행에 대한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따르면 여신기간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 때부터 차용금잔액 전부에 대하여 곧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제2조 참조). 나.
그 후 여신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대출원리금이 변제되지 않아 2013. 3. 26. 기준 여신잔액원금은 2,041,817,883원이고, 그 외 미납 이자 및 지연손해금이 존재한다.
다. 한편 파산은행은 2012. 3. 5.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아 원고가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의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주채무자인 소외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미상환 채무금 중 원고가 구하는 잔존 대출금의 일부인 4억 9,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여신기간만료일 다음날인 2010. 9.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약정에 의한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외 회사에 대한 이 법원 2014차882 지급명령은 이미 확정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