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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7 2015구합23917
양도소득세부과처분 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6. 28. 경북 청도군 B 외 6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이를 아래와 같이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였다.

지번 지목 면적 등기원인 양도일 양수자 양도가액 비고 B 전 308 2012. 5. 24. 매매 2012. 5. 25. C 131,500,000 1차 양도 D 전 287 2012. 5. 24. 매매 2012. 5. 25. C E 전 276 2012. 5. 24. 매매 2012. 5. 25. C F 전 402 2012. 6. 14. 매매 2012. 6. 14. G 62,000,000 H 전 316 2012. 8. 10. 매매 2012. 8. 10. I 78,100,000 2차 양도 J 전 330 2012. 8. 10. 매매 2012. 8. 10. I K 전 338 2013. 10. 25. 매매 2013. 10. 28. L 33,000,000 3차 양도

나. 원고가 이 사건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자, 피고는 2014. 1. 7. 원고의 1차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7,566,850원을, 2014. 5. 1. 원고의 2차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75,457,171원을, 2014. 6. 5. 원고의 3차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1,379,89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4.경 M과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M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이 사건 양도로 아무런 소득도 얻은 바 없다.

이 사건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명의신탁자인 M이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등기부등본, 원고의 나이 및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가액 등 이 사건 명의신탁을 추단할 수 있는 사정에 비추어보면 그 하자는 외관상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무효이다.

나. 판단 1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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