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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11.27 2019구단258
양도세 감면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5. 1. 모친인 B(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군포시 C 답 833㎡ 및 D 답 903㎡(이하 통틀어 ‘모토지’라 하고, 개별 토지는 지번으로 특정한다)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모토지는 2012. 6. 13. 답에서 전으로 지목이 각 변경되었고, 2016. 5. 10., ‘C 토지’는 C 전 801㎡와 E 전 32㎡로, 'D 토지‘는 D 전 830㎡와 F 전 73㎡로 각 분할되었다

(위와 같이 모토지에서 분할된 토지인 ’C 전 801㎡ 토지‘와 ’D 토지 전 830㎡ 토지‘를 합쳐서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나.

원고는 2017. 1. 5. 이 사건 토지를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 4, 5, 13항에서 정한 감면 요건(이하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요건’이라 한다)이 갖추어졌다고 보고,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18. 4. 1.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요

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원고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59,639,202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5. 8. 이의신청을 거쳐 2018. 7.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11. 7. 심판청구도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 13, 1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가 2009. 3. 8경 이 사건 토지에 배수로 작업 등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 그때부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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