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소변을 보고 돌아서다
단순히 성기를 노출한 것이므로 이는 음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성기를 노출한 장소도 한적한 등산로여서 공연성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6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형법 제245조 소정의 ‘공연히’라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직접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현존하거나 왕래하는 장소라면 현실적으로 다수인이 인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고, 나아가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다
(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도4372 판결, 2005. 7. 22. 선고 2003도2911 판결 등 참조).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목격자 C은 2014. 6. 22. 07:30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계양산에서 등산을 마치고 그 곳 등산로를 따라 하산하다가 약 10미터 전방에서 마주 올라오던 피고인을 처음 보게 되었던 사실, ② C은 별다른 생각 없이 그대로 내려가다가 약 3미터 전방에서 피고인이 까만 선글라스를 쓴 채 자신을 보고도 별다르게 주춤하는 기색도 없이 바지 지퍼 바깥쪽으로 성기를 꺼내어 오른손에 잡고 태연히 걸어오는 장면을 목격한 사실, ③ 깜짝 놀란 C은 그대로 뒤돌아 뛰어올라가 그 곳에 있던 다른 등산객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피고인을 붙잡았고,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C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해 달라고 사과하였던 사실, ④ 이 사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