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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7 2014노7662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전립선비대증으로 인한 통증이 너무 심해서 이를 완화시키기 위하여 평소에 하던 자가 조치를 취한 것일 뿐, 공연음란의 범의가 없었고, 피해자 D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불쾌감을 느꼈을 뿐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는 않았으므로, 음란행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이 피고인의 행위를 보지 못하도록 가방으로 가리고 있었고 피해자가 일부러 고개를 돌려서 쳐다보지 않았다면 피고인이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 알지 못했을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에는 공연성이 없었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통증이 너무 심해 참을 수 없어서 일종의 응급치료행위를 한 것으로 이는 급박한 상황을 피하기 위한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고 공연성과 음란성 및 긴급피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강제출국을 당할 위험에 처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연성 형법 제245조 소정의 ‘공연히’라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직접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현존하거나 왕래하는 장소라면 현실적으로 다수인이 인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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