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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22 2014나26702
임대료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이라는 상호로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가설재 판매 및 임대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토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소외 주식회사 국제건설(이하 ‘국제건설’이라고만 한다)은 강원도 원주시 학성동 994-6 소재 ‘원주축협 농축산물 종합유통센터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회사이다.

나.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이라고만 한다)과 소외 백산건설 주식회사(이하 ‘백산건설’이라 한다)는 2011. 11.경 국제건설로부터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하도급받았으나, 백산건설은 공사자금을 조달하지 못하여 위 공사를 포기하였다.

다. 이에 B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을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도 이를 받아들여, 피고는 2011. 12. 15. 국제건설과 이 사건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B을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형틀부분 C으로 채용하였다. 라.

피고는 또한 2012. 1. 17. 원고와 사이에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료를 249,4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1. 12. 3.부터 2012. 5. 30.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사용할 유로폼, 목재, 철재 등을 임차하되, 가설재의 손, 망실이 발생될 경우에는 현 시세가로 변상조치 한다’는 내용의 가설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B은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피고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마. 피고는 위 가설재를 사용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 콘크리트 시공을 위한 거푸집을 지어 공사를 실시하였으나, 원고에게 위 가설재 중 42,058,000원 상당의 가설재를 반환하지 않았고, 4,200,000원 상당의 가설재 운반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가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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