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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5.16 2018나164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울산 울주군 C에서 유로폼 관련 기타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강릉시 D에서 건설자재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2016. 8.경 유로폼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를 체결하고, 2016. 10. 13., 2016. 10. 17., 2016. 10. 24., 2017. 3. 10. 및 2017. 3. 24. 5회에 걸쳐 피고에게 합계 97,679,450원 상당의 유로폼을 공급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7. 3. 24. 공급받은 19,306,650원 상당의 유로폼 물품대금 중 16,094,850원을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유로폼을 공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물품대금 중 미지급 잔금 16,094,8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2016. 8.경 KS F3110에 합치하는 유로폼을 주문하였음에도, 원고는 2016. 10. 13., 2016. 10. 17., 2017. 3. 10. 피고에게 출처를 알 수 없는 불량한 유로폼을 마치 국내산인 것처럼 속여 공급하였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위 유로폼 중 일부를 E에게 납품하였는데, 위 E의 공사현장에서 원고가 납품한 불량 유로폼으로 인해 골조 공사 도중 벽체 배부름 현상 등이 발생하는 하자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E에게 2017. 8.경 500만 원을 할인하여 주어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고, 2017. 2.경부터 2017. 10.경까지 F 주식회사에게 합계 9,655,470원의 비용을 지불하고 원고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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