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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23 2015고단1965
외국환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8.경 서울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163 서울시립대학교 정문 앞에서 E으로부터 E 명의로 개설된 기업은행(카드번호 : F) 통장과 현금카드를 건네받아 양수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10. 9.경 고양시 일산서구 G에 있는 H의 집 부근에서 H으로부터 H 명의의 기업은행(카드번호 : I) 통장과 현금카드를 건네받아 양수하였다.

2. 외국환거래법위반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명 ‘J’ 및 ‘K’과 등록하지 아니하고 중국에서 한국으로 속칭 환치기 방식으로 돈을 송금해주는 외국환 업무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일명 ‘K’은 2015. 7. 22.경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한국에 있는 L의 계좌로 돈을 송금해 달라는 부탁을 받아 중국에서 돈을 받은 후 한국에 있는 피고인에게 환치기 계좌인 H 명의기업은행 계좌(M)에서 한국에 있는 L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440만 원을 송금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일명 ‘J’ 및 ‘K’과 공모하여 2014. 10. 13.경부터 2015. 7.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8회에 걸쳐 합계 1,590,537,00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중국에서 한국으로 송금하기를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한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지급하여 줌으로써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외국환업무를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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