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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13 2013고단2282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건물 라 101호에 있는 D을 운영하면서 도금용재료, 공구 등의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며, E은 중국에 거주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수입한 도금용재료를 판매하는 사람이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ㆍ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않고 중국에 거주하는 E과 공모하여, E이 중국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중국 거주 송금의뢰자들로부터 1위안 당 1~2원씩 수수료를 받고 성명불상의 속칭 ‘환치기상’을 통해 피고인이 관리하던 한국의 환치기 계좌인 F, G, H, I, J 명의의 은행계좌로 한화를 입금하면, 피고인은 E의 지시에 따라 한국 거주 수취인들에게 돈을 보내주기로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중국에 거주하는 동생 K으로부터 한국에 수출한 물품대금을 한국 거주 수입업자들로부터 받아 중국으로 보내줄 것을 부탁받고 한국에서 K에게 송금을 원하는 한국 거주 송금의뢰자들로부터 위 F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액을 받으면, 중국에 있는 E은 1위안 당 1~2원씩 수수료를 받고 K에게 돈을 보내주기로 하고, E이 K에게 지급한 돈은 피고인이 E에게 지급받을 물품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실제의 송금과정 없이 정산하는 방식인 속칭 ‘환치기’ 수법으로 외국환업무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E은 2010. 3. 2.경 중국 청도에서 중국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L로부터 한화 10,080,000원에 해당하는 위안화를 한국으로 송금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E은 속칭 ‘환치상’을 통해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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